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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인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준수 관련(스크린 샷 등의 사용)

이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이러한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 해당 작품을 접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소개된 작품을 보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멀티미디어 작품들은 시각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한 작품으로 그 작품이 지닌 최소한의 비주얼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안에서 스크린샷과 사진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어떠한 이득에도 피해를 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며, 만약 관계자께서 이 점에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하단에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수정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능동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스크린샷과 사진 자료를 적정선에서 사용하기로 판단한 기준은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안은 합법적인 인용의 범위와 관련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1. <인용 대상>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2. <인용 목적> "보도·비평·교육·연구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인용 정도> "적당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경우"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적법한 인용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로그에 인용되는 초상사용물에 관한 초상사용권 준수 관련(사진 등의 사용)

이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초상사용물의 초상사용권을 존중하고, 이러한 사진들을 기재함으로써 글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초상사용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여행기나 행사의 소개 글은 각 장소의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장소의 최소한의 비주얼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안에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상사용권자의 어떠한 이득에도 피해를 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며, 만약 관계자께서 이 점에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하단에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수정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능동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행기 등 불특정 다수가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모델을 두고 찍는 경우 각 모델에게 구두나 서면 허락을 받는 등 능동적인 초상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 민감함 사진이나 사진의 모델(글쓴이나 다른 무엇)보다 크게 잡힌 경우 흐리게 처리하여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서

인접 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사용 권한을 명시해 놓지 아니한 경우 복제·공연·공중 송신·전시·배포·개작·편집 등을 허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에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은 어긴 사람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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